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희망두배 청년통장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자료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희망두배 청년통장 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.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.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
□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/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/3년간 저축하면
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,
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.
서울시 거주 근로 청년인 본인이 저축한 금액(10만원/15만원 중 택 1) +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 지원
이렇게 총 합으로 저축이 되는 통장이며 서울시 복지 재단에서 이루어집니다.
<<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>>
○ 적립내용 : 본인저축액 + 근로장려금
월 적립금액 |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| ||
본인저축액 | 근로장려금 | 2년 | 3년 |
10만원 | 10만원 | 480만원+이자 | 720만원+이자 |
15만원 | 15만원 | 720만원+이자 | 1,080만원+이자 |
즉, 자신이 저축한 금액 (10만원, 15만원 중 택 1) 을 두배로 쳐서 2년과 3년 적금을 드는것입니다.
요즘 공부와 알바를 같이하면서, 돈모으기도 너무 어려운 현재입니다...
하지만 정말 한줄기 빛같은 제도죠 ㅠㅠ
저 역시도 서울시를 사는 평범한 가정의 대학생으로써 ,
주말알바도 병행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주말은 주말대로 바쁘다보니
무슨 방법을 써서 돈을 저축하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
이 제도를 잘만 활용한다면
4년에 걸쳐 모을돈을 2년만에 , 6년을 걸쳐 모을돈을 3년만에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 인 것 같습니다.
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대상
현재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- 만 34세 근로 청년 7천명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있으며 ,
이는 1987년 1월 1일 생 - 2004년 12월 31 일 생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공고일 기준이니 참고해주세요 (사진은 2022년도 기준입니다)
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
신청자격은 이러합니다.
1.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이며
2. 부양의무자 (부모 및 배우자)의 소득이 1억원 미만 (이는 세전 월평균 834만원 입니다.)이며,
3. 재산이 9억원 미만 이여야 합니다. (재산은 자가용 , 땅, 집도 포함이겠죠?)
※ 주의사항 ※
‣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(학자금, 전세자금 대출 제외)
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통일부 미래행복통장,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’21년 신규참여자(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)
(예)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,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
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·희망플러스·꿈나래·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’21년 신규참여 가구(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)
(예)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·Ⅱ, 내일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 등
단, 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지원계좌)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
※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: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형제, 자매
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(공고일 현재)
※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둥시 참여 불가(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, 매칭금 미지원, 환수 등 조치)
절대 손해 볼 것없으니,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봐야겠죠??
우리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!! 화이팅!!
아래에는 청년통장 신청 으로 바로가는 링크를 띄워드릴게요!
청년통장 신청 바로가기
청년통장 신청 바로가기
청년통장 신청 바로가기
깔끔 정리
-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근로 청년이 매달 소득 10/15만원 중 선택하여 2/3년간 저축하면 2배가 되는 사업이다.
- 모집대상자는 87년생 - 04년생 까지 가능하다.
- 신청 자격은 월 255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, 부양자의 소득 1억원 미만, 재산이 9억원 미만이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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