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코드를 전달하겠습니다. 이 내용을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코드를 이해할 겁니다.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.
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
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8개가 추가되었습니다.
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
② 가방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
③ 벽지, 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
④ 중고가구 소매업
⑤ 공구 소매업
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
⑦ 자동차 세차업
⑧ 모터사이클 수리업
현금영수증이란 판매자가 현금을 받고 주는 판매자가 선택하여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,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기도합니다.
위 8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.
발급의무를 위반하여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시엔,
위 8개 업종 사업자에게 거래대금의 20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소비자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
위반 사실이 인정되게되면, 미발급금액의 20%가 포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코드
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.
위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(부가가치세 포함) 현금거래 할 때에
소비자의 요구없이도 현금 영수증을 필수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요.
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휴대폰 번호등을 모르는 경우에도
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 (010 - 000 - 1234) 로 발급해야 합니다.
즉, 구매하는 구매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로 무언가를 구매하였을경우엔
필수적으로 발급하여야하며
인적사항을 모를경우엔 국세청지정번호인 010-000-1234 로 발급하여야 가산세를 부과하지않으실 수 있습니다.
최종 정리
- 2022년 1월 1일기준 8개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확대시행되었다.
-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(부가세포함) 무조건 필수적으로 발행하여한다.
- 발행하지않을시 거래 금액의 20%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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